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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누5475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20행과 4면 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전역 후 현재까지 요통 등 후유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17. 8. 2. 총리령 제1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기준 제6의

나. 2) 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7급(6109)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기준 제6의

나. 2) 나)항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며,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6109)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이 위 7급(6109 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9.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탈출된 추간판이 많이 제거되었으나 일부 추간판 탈출이 잔존하며 수술 후 2~3회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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