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Q의 부대항소를 각하합니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피고 Q의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20. 5. 15. 위 각 청구 중 원고들의 피고 Q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합니다.
피고 Q이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불이익한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Q의 부대항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1심의 결론을 일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그 밖에 원고들과 일부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추가하는 부분(원고 BZ) 원고 BZ은 선행사건의 원고가 아니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살피건대, 원고 BZ이 선행사건의 원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BZ은 선행사건의 원고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 BZ에 대한 피고 A 측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고쳐 쓰는 부분 5면 18, 19행 “원고 W노동조합 X지부 A Z지회”를 “원고 W노동조합 MN지부 A Z지회”로 고칩니다.
6면 4행 “W노동조합 등은”을 "W노동조합, 원고 MJ(MO지회), 원고 MI(MO지회), MP(MQ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