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1 2016나515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항의 “378,400원”은 “377,4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