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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나2056075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제3쪽 제12행부터 제7쪽 아래에서 네 번째 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피고 C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9. 3. 12. 주위적으로 G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기납부 분양대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G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위 분양대금 인출청구의 의사표시를, 피고 D, E, F을 상대로 위 분양대금 인출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G과 피고 C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지급(인출)을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9. 11. 27.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 C은 2019. 12. 2.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 C이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불이익한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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