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정114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경기 하남시 C 지하 1층에서 ‘D 전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21:10경 위 D 전화방 안에 있는 5호실에서 성인 남녀의 성교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관람ㆍ열람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일한 위반으로 단속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2016고정259사건에서 이미 벌금감액도 받은 바 있다. 약식명령의 벌금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