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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2 2013고정13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상호 없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2. 17:0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인 일명 포르노 CD 80장을 판매 등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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