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2 2013고정13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상호 없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2. 17:0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인 일명 포르노 CD 80장을 판매 등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