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위 ‘C'에서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10개의 방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지급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D로부터 200m 거리내에 있는 위 ‘C'에서 밀실공간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위 1항과 같이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을 하면서 준수 사항을 위반한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현재는 컴퓨터방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