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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7 2019고단253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위 ‘C'에서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10개의 방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지급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D로부터 200m 거리내에 있는 위 ‘C'에서 밀실공간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위 1항과 같이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을 하면서 준수 사항을 위반한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현재는 컴퓨터방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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