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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340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 16: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성인용품점에서 남녀의 성기가 보이게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DVD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음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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