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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72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업원 등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하거나,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 401호 ‘C전화방’에서 그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전화방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D이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전화방 내 방실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 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청마II 특방’ 등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메인서버 컴퓨터 본체 2대의 현존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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