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72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업원 등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하거나,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 401호 ‘C전화방’에서 그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전화방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D이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전화방 내 방실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 내부 접속망을 통해 서버에 저장된 ‘청마II 특방’ 등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메인서버 컴퓨터 본체 2대의 현존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