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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22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65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 경부터 C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제당 사업부 및 사료 사업부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2. 경부터 위 C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수산물의 판매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설탕 및 사료 제조ㆍ판매업과 농ㆍ축ㆍ수산물의 양식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1. 4. 3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 주) 오뚜기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6,770,200원 상당의 식 자재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 주) 오뚜기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5,717,496,496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80 장을 발급 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한 행위 피고인은 2011. 4.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 주 )K 천안 물류센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6,770,200원 상당의 식 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 주 )K 천안 물류센터에 공급 가액 합계 15,717,496,496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83 장을 발급하였다.

다.

계산서 발급 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1. 4.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 주) 대한 제분 천안 지점로부터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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