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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7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허위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및 발급 부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실제로 주식회사 오뚜기 등 식품회사들 및 제분회사들( 이하 일괄하여 ‘ 이 사건 거래처’ 라 한다 )로부터 식 자재 및 밀가루 등을 공급 받고 이를 주식회사 K 천안 물류센터( 이하 ‘K’ 라 한다 )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수취 및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1억 65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허위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및 발급 부분에 한하여]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1. 4. 3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 주) 오뚜기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6,770,200원 상당의 식 자재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 주) 오뚜기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5,717,496,496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80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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