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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3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B 주식회사의 소재사업 부문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재부문의 업무를, 2015. 1. 경부터 는 영업 1 본부 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1 본부( 소재사업부문 포함) 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지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빙과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피고인은 2012. 5. 31.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주) 대한 제당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1,853,000원 상당의 혼합 유 및 아이스 믹스 등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대한 제당에 공급 가액 2,500,154,20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35 장을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사무실에서 ( 주 )TS 푸드 앤 시스템 주식회사 천안 물류센터에 공급 가액 11,853,000원 상당의 혼합 유 및 아이스 믹스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 주 )TS 푸드 앤 시스템 천안 물류센터에 공급 가액 2,500,154,20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세금 계산서 35 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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