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감사 해임의결로 인한 손해배상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조합원 제명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 대의원들이 조합원을 제명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조합원을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제명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제명의결을 한 경우나 제명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농업협동조합법과 지역농협 정관이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명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조합원 제명의결에 나아간 경우 등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지역농협의 당해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 대의원 61명 중 45명은 감사인 원고가 2011. 7.경부터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받을 것을 계속 요구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업무지도를 요청하여 감사를 받을 상태에 이르자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원고가 2009년도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 한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제명사유를 만들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연명으로 요구하였고, 피고 조합 대의원회는 2009년도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