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5 2016고정5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지하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1:26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맥주 3캔을 개당 3천 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불러 손님과 함께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신고서(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