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4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3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1:45경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4,000원씩을 받고 판매하고, 불상의 도우미 2명을 소개받아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춤과 노래로 여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