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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5고정2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2:07경 군포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에게 캔 맥주 2개를 판매하고, 도우미 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고 E과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대부를 알선한 것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57쪽),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의 양형례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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