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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23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 이백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경 강원 홍천군 C 전 1,154㎡에 성토 및 절토를 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개발행위인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불법 개발행위조사 보고, 부동산종합 증명서

1. 개발행위허가 운영 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 경작’ 을 위해서 가 아니라 ‘ 지가 상승’ 을 위해 인근 공사장의 폐 토양을 사용하여 적어도 1m 60cm 이상의 성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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