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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623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6.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참가인은 2013. 8. 6. 원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간호사인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와 갈등이 있었다.

특히 참가인은 2013. 9. 2. 21:30경부터 23:00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E와 심한 언쟁을 벌였다.

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E 등과의 갈등 문제로 인하여 2013. 9. 23. 13:00경 이 사건 병원 간호과장으로서 소속 간호사들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던 G(이하 ‘간호과장’이라고만 한다)와 면담을 하였고, 곧이어 이 사건 병원의 경영기획부장과도 면담을 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병원을 나왔고, 그 후로는 이 사건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라.

참가인은 2013. 12. 23. ‘원고가 2013. 9. 23. 참가인에게 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부해3658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14.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4. 3. 12.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1.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일정 부분 보인다

할 것이나, 참가인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날부터 지속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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