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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누727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500여 명을 고용하여 제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2. 7. 2. 원고에 해외영업담당 임원으로 입사하여 2014년 1월경부터는 해외영업부문의 부문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2. 26. 참가인을 퇴직 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276호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0.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원직 복귀 등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부해84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9.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원고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임원복무규정> 제2조(임원의 정의)

1. 본 규정에서 임원이란 제2장 제1절에 의해 상근이사 또는 상근감사로서 취임하여 경영기능을 분담, 수행함을 뜻한다.

2. 본 규정에서 임원이란 등기이사 외 집행이사를 포괄한다.

제13조(사임) 임원의 사임은 자유의사에 의하나, 원칙적으로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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