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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802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5층, 연면적 552.8㎡)의 소유자로서, 2013. 10. 18.경 위 건물에 설치된 비상경보설비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관리하여 같은 날 04:16경 위 빌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빌딩 2차 조사 수신반 전원 OFF 사진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2013. 10. 18. 04:16경 위 C빌딩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로 인하여 304호에 거주하던 D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재학생 E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공소사실 기재 비상경보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만 피고인이 직접 비상경보설비의 전원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2012. 11.경 C빌딩 하숙생인 중국 유학생 F이 비상경보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소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였던 점, ③ 그 당시 피고인은 심장병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고 있었으나, 퇴원한 후에도 약 11개월간 비상경보설비를 점검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④ 이 사건 화재는 C빌딩 307호에 거주하던 G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그 후 G이 방화문인 출입문을 열어두고, 각층 복도에 비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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