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상의 공동주택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소방 관계법령상 관계인이다.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관할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합ㆍ정밀점검결과에 따른 해운대소방서장의 시정ㆍ보완명령을 이행해야 함에도, 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법 제9조 제2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의2 제1호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필요조치 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2014. 9. 16.경 해운대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조치 명령’을 받아 피고인에게 말해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살피건대, 형벌법규 해석에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명령위반죄의 수범자는 당해 명령의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자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을 위 명령의 상대방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리소장이 피고인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든가 또는 관리소장 앞으로의 명령과 함께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