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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구합66099
보상금(증가)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49,870원, 원고 B에게 5,849,8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광명시장 3) 사업인정고시 : 광명시 고시 D(2015. 6. 22.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3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광명시 E 대 16㎡(원고들 각 77.5/930 지분 소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물건평가조서 기재 건물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 이라 한다

) (원고 A 소유 : 일련번호 1-가, 나 기재, 원고 B 소유 : 일련번호 2-나, 다 기재) 2) 수용개시일: 2017. 9. 14. 3) 손실보상금 - 원고 A : 토지 4,264,000원, 건물 및 지장물 37,488,750원 - 원고 B : 토지 4,264,000원, 건물 및 지장물 54,557,87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 원고 A : 토지 4,415,330원, 건물 및 지장물 37,724,800원 - 원고 B : 토지 4,415,330원, 건물 및 지장물 54,714,800원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라. 이 법원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 원고 A : 토지 4,840,000원, 건물 및 지장물 41,450,000원 - 원고 B : 토지 4,840,000원, 건물 및 지장물 60,14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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