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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9 2016가단617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04,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7. 21.부터, 피고 B는 201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27. 피고 A에게 사천시 C 다가구주택 공사에 관하여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하고 주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를 써다.

위 주문서에는 피고 B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지급의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피고 A는 2016. 1. 21. 원고와 사이에 2015. 12. 31.자로 ‘D원룸신축공사 잔고가 38,704,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잔고확인조회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잔고확인서’라 한다)를 써 주었다.

피고 A는 2016. 3. 1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3. 15.까지 사이에 피고 A에게 레미콘 45,536,000원어치를 납품하였고, 피고 A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 잔대금 35,53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A는 2015. 11. 2.부터 2016. 1. 1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37,600,000원어치만 납품받았고, 그 가운데 10,000,000원을 갚았으므로, 남은 레미콘 대금은 27,600,000원 뿐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주문서로써 한 연대보증을 철회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레미콘 잔대금은 28,704,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잔고 확인서로써 피고 A가 확인한 38,704,000원 - 2016. 3. 11.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 갑 제2, 3,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피고 B가 연대보증을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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