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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381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고양시 일산동구 C, D’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하기 위해서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금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금 약정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상기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본 투자금 약정서를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아 래

1. 투자금액 : 금 일억 원정(\100,000,000)

2. 투자조건

가. 투자기간 : 투자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투자수익금 : 금 육천만 원(\60,000,000)

다. 담보 : 고양시 F 2순위 근저당권 2억 원 설정 추가작성 : 투자기간 경과시 연 24%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나. 피고는 2018. 5. 8.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7698㎡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G조합이 2013. 9. 16.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8억 9,280만 원, 채무자 H영농조합법인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과 수익금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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