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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186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초구 B 대지 신축 현장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경 위 공사현장에서 당국에 착공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지상에 건물 연면적 393.82제곱미터인 5 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C은 피고인에게 착공계를 빨리 넣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빨리 공 사하라고 하는 바람에 착공계를 안 내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부분)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증인 D은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착공신고 과정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제대로 된 전기 및 통신공사 계약서를 받지 못하여 착공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부분)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983년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약 30년 간 일본에 거주하였던 재외 국민이였고, 무용을 전공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건축법 등에 문외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계사 D 과 사이에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업자인 C과 시공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의 전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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