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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50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건물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악 구청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2016. 9. 22. 경 서울 관악구 B에서 건축물 기초 공사인 터 파기를 착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착공 신고서 각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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