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1.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C에서 D를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의 대표자이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경 위 장소에서 착공신고 없이 지하 1 층에 대한 기초 공사를 하는 등으로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9. 초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주의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 책임이 있고, 혹여 피고인 A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1조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신고 이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미 피고인이 강제 이행 금을 납부하고 행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