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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3 2016고정109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D, 601호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인 A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건축업자인 E, F으로부터 공사금액 6억 6,000만 원의 5%에 상당한 3,500만 원을 면허 대여 비로 받는 조건으로 2013. 12. 말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서울 송파구 G, H에서 E, F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의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사 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

1. 녹취록 작성보고 [ 피고인들은 ‘ 이 사건 신축공사를 F과 함께 도급 받아 F으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하게 하였다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F이 이미 피고인 회사 명의로 제출된 착공계를 이용하여 골조를 포함한 신축공사를 전부 시행하였다’ 는 취지로 건설 면허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F이 시행하는 골조공사에 관하여 현장관리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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