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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11.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9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7. 00:10 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 역에서 출발하여 합 정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 면허증, KB 체크카드, 티 머니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00:32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지하철 6호 선 응 암 역 지하 1 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 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KB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 금액 292,600 원 및 위와 같이 횡령한 지갑 속 메모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92,6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2,600원을 절취하였다.

『2017 고합 19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5. 24. 22:55 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소재 약수 역 3호선 상행( 대화 행) 2-1 승강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만 원 상당의 지갑과 카드 지갑, 5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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