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7 2017가단132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64-1 지상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창고 1층 창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64-1 지상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창고 1층 창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