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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6 2015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1』

1. 피고인은 2014. 12. 2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 오포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8.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벼루개길 52 성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29』 피고인은 2015. 2. 3. 17:05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역리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24-2 롯데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5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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