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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3 2018가단2133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C 창고용지 1,369㎡ 및 위 지상 1호동 일반철골구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이던 광주시 C 창고용지 1,369㎡ 및 위 지상 1호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단층 창고시설 1층 330㎡와 2호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단층 창고시설 1층 330㎡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1. 12. 16.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허락 하에 2011.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한 원고 소유 광주시 D 도로 239㎡ 지상에 2개의 이동식 창고를, 2012. 9.경 E 답 1,43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2㎡ 지상에 텐트로 된 창고를 각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6.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주변의 5필지 토지를 대금 93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7. 8. 28. F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모두 마쳤다. 라.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7. 12. 16.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인도 내지 철거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광주시 D 도로 239㎡와 E 답 1,43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2㎡를 인도하고, 위 지상 텐트로 된 창고 282㎡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6. 피고는 2017. 9. 15.까지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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