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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9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E 건물 내 나이트클럽의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대금 5억 7,200만 원 최초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견적은 3억 5,830만 원인데 우수리를 떼고 3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증거기록 제2-11쪽), 추가로 에어컨 설치 3,000만 원, 식당 및 로비 인테리어 1억 4,000만 원(증거기록 제2-20쪽) 등을 약정하여, 공사대금 합계 5억 2,000만 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임 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아울러 같은 날 위 나이트클럽을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나이트클럽 운영권을 갖는 대신 위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아니하고 원가로 시설해 주기로 약정하여 이 사실을 견적서에 명시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 필요한 장비로서, 고가이며 고품질인 음향 및 조명장비를 설치할 것처럼 피해 회사 담당자를 속여 실제로는 저가품을 설치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고가의 음향 및 조명장비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1. 15.경 음향 및 조명장비로 합계 181,606,480원 음향시설 약 1억 500만 원 및 조명시설 약 5,900만 원의 합계 약 1억 6,500만 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임(증거기록 제2-11쪽) 상당을 시설할 것처럼 동액이 포함된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를 피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위 나이트클럽 내에 실제로는 당초 견적에 비하여 각 품목 자체를 없애거나 해당 품목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훨씬 저가의 음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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