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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3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4:10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경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24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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