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5 2016고단2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33』 피고인은 2016. 7. 26. 14:40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있는 화인 CNS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31』 피고인은 2016. 8. 16. 20:20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85-2 화인씨앤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200 롯데마트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