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6.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경충대로 106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차량 등록명의인과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