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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단1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567 소재 곤지암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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