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18 2016고단2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경북 상주시 C 마을총회 주민투표를 통해 위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로 선출되어, 마을기금을 관리하고 마을 행사에 경비로 지출하는 등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마을 이장인 E으로부터 마을기금 17,413,530원을 건네받아, E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기금을 개인 사업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4. 2.경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E으로부터 위 마을기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마을주민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장인 E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마을기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는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