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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59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12. 1.경부터 2014. 3. 7.경까지 제천시 E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E 마을 총무로서 마을기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⑴ 업무상배임 그런데 2013. 12. 22.경 개최된 피해자 E 마을 총회에서, 마을기금을 주민 등에게 대여하는 경우 대여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여 놓을 것을 결의하고, 2013. 12. 24.경 A 명의의 농협 정기예금 계좌에 마을기금을 예치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A에게는 위 마을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둠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A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E 마을에서 연말총회 시 마을기금 결산 총액을 예금계좌 내역이 아니라 현금을 현출시켜 보고하는 관행이 있던 것을 기화로 서로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마을기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기로 공모하고, A은 2014. 1. 3.경 위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된 마을기금 4,500만원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달 5.경 제천시 F에 있는 A의 집에서 위 4,50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 4,500만원이 안정적으로 회수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대여금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⑵ 컴퓨터 구입대금 차액 200만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 E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를 마을기금으로 구입하면서 그 컴퓨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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