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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17 2019가합15949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의 작목반 등 1)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에서 생산하는 파프리카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2) E은 2002. 9.경 구미시로부터 임차한 구미시 F 외 56필지 지상에 G동 경량철골조(유리벽면 및 지붕) 농업용 고정식 온실(국화 온실) 1층 57,744㎡, H동 경량철골조(유리벽면 및 지붕) 농업용 고정식 온실(장미 온실) 1층 28,014.40㎡, I동 경량철골조(유리벽면 및 지붕) 농업용 고정식 온실(선인장 온실) 1층 10,064.20㎡(이하 ‘이 사건 온실’이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사원들에게 이를 각 작목반 별로 분양하여 G동에서는 국화, H동에서는 장미, I동에서는 선인장을 재배하도록 하였고, 이후 G동과 H동에서는 파프리카를 재배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1) 이 사건 온실은 2017. 2. 9. 구미시 J G동 지상 경량철골구조(유리벽면 및 지붕) 농업용 고정식 온실(국화 온실) 1층 57,744㎡(이하 ‘분할 후 G동’이라고 한다

), K 외 3필지 H동 지상 경량철골구조(유리벽면 및 지붕) 농업용 고정식 온실(장미 온실) 1층 28,014.4㎡(이하 ‘분할 후 H동’이라고 한다

), L I동 지상 경량철골구조(유리벽면 및 지붕) 농업용 고정식 온실(선인장 온실) 1층 10,064.20㎡(이하 ‘분할 후 I동’이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08. 3. 27.까지 E에 파프리카 재배시설 설치 및 재배 자금 명목으로 1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온실에 관하여, 2007. 1. 2.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2008. 3. 27.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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