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5. 피고 B(변경 전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이고, 2010. 11. 15. 당시 대표이사는 피고 C였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고 원고의 아들인 F이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공증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공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공증서를 첨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등부 2010년 제1976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증서 중 관련 있는 내용> 물건내역 ① G의 소유인 전남 함평군 H 외 6필지 토지와 위 토지 지상 건물 ② F 소유의 전남 함평군 I 외 5필지 토지 ③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의 전남 함평군 J 외 10필지 토지 약정사항
1. 갑(피고 B)은 을(원고)의 부동산임의경매(K, 소유자: G) 물건을 일금 이억일천만원(\210,000,000원)에 매입하여 갑과 사업관계(오리사육)를 지속하는 기간 동안 갑은 을에게 무상임대를 주기로 한다.
2. 위 제1항의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갑은 을이 재매입하는데 적극 협조하며, 매매가는 갑의 매입가의 연 6%의 이율의 금액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위 물건내역 중 을은 위 제1항의 물건 이외에 을의 전 소유물건, 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 총 13,576㎡(위 물건내역 제3항)의 재매입을 갑이 평당 4만원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4. 을은 위 3항의 물건(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에 갑이 오리사육시설 및 관련 시설을 건축하여 오리사육을 하는 데 있어 마을의 민원처리 및 인허가에 적극 협조한다.
5. 을이 위 3, 4항을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시에는 을은 갑에게 상기 을의 자 F 소유 부지(위 물건내역 제2항)를 무상으로 갑에게 귀속하는데 조건 없이 동의한다.
나. 피고 B는 2010. 11. 16. 전남 함평군 H 전 1,610㎡ 이하 이를 ‘H 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