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06 2016가단55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5. 피고 B(변경 전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이고, 2010. 11. 15. 당시 대표이사는 피고 C였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고 원고의 아들인 F이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공증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공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공증서를 첨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등부 2010년 제1976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증서 중 관련 있는 내용> 물건내역 ① G의 소유인 전남 함평군 H 외 6필지 토지와 위 토지 지상 건물 ② F 소유의 전남 함평군 I 외 5필지 토지 ③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의 전남 함평군 J 외 10필지 토지 약정사항

1. 갑(피고 B)은 을(원고)의 부동산임의경매(K, 소유자: G) 물건을 일금 이억일천만원(\210,000,000원)에 매입하여 갑과 사업관계(오리사육)를 지속하는 기간 동안 갑은 을에게 무상임대를 주기로 한다.

2. 위 제1항의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갑은 을이 재매입하는데 적극 협조하며, 매매가는 갑의 매입가의 연 6%의 이율의 금액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위 물건내역 중 을은 위 제1항의 물건 이외에 을의 전 소유물건, 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 총 13,576㎡(위 물건내역 제3항)의 재매입을 갑이 평당 4만원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4. 을은 위 3항의 물건(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에 갑이 오리사육시설 및 관련 시설을 건축하여 오리사육을 하는 데 있어 마을의 민원처리 및 인허가에 적극 협조한다.

5. 을이 위 3, 4항을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시에는 을은 갑에게 상기 을의 자 F 소유 부지(위 물건내역 제2항)를 무상으로 갑에게 귀속하는데 조건 없이 동의한다.

나. 피고 B는 2010. 11. 16. 전남 함평군 H 전 1,610㎡ 이하 이를 ‘H 토지’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