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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3 2014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6. 19. 11:05경 대전시 둔산동에 있는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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