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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4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7. 14.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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