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4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5:40 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이 마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후의 무면허 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2년 전의 것이어서 금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여겨 지는 사정과 유사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