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7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에 의하면 자가소비하거나 가축의 소유자가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의 도살, 처리 등이 가능한 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사업장과 같은 소규모 방사형 토종닭 생산 농가의 경우에는 위 예외규정을 준용하여 도축업의 허가 없이도 도축업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의하여 도계작업을 하였을 뿐이어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7조 제 1 항은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제 22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학술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 ㆍ 처리하는 경우 (1 호),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이하 " 시 ㆍ 도지사" 라 한다) 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도살 ㆍ 처리하는 경우 (2 호), 시ㆍ도지사가 소 ㆍ 말 ㆍ 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 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