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가축의 도살 ㆍ 처리 등 규정 위반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에서 가축인 염소 1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후 뜨거운 물에 담가 두었다가 털을 벗기는 기계를 이용하여 털을 벗기고 칼로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한 다음 비닐에 싸서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2015. 9. 경부터 2016. 8.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43두의 염소를 도살, 처리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인 염소를 도살 ㆍ 처리하였다.
나. 축산물 판매업 미신고 영업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5.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위 E에서 관할 관청에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인 F 등에 호주 산 염소 등 축산물 958,815,97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다.
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5. 16:30 경 위 E 영업장 냉동창고 내에 유통 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원산지 불명 수입 양고기 약 250kg, 호주산 쇠고기 약 54kg 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하수도 법위반 건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