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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1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03:18경 서울 용산구 H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던 서울용산소방서 I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J(42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30세)로부터 붙잡히자,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당방위상황에 대한 착오(이른바 오상방위)를 일으킨 것이며(형법 제21조 제1항), 2) 위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하며(형법 제21조 제3항),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2. 판단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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