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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59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고인의 아들과 단둘이 있는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후 목이 졸린 가운데 수차례 머리를 구타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주위에 있던 호미를 들고 피고인의 등 뒤에서 목을 조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몇 차례 휘저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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