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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2 2015고단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17:00경 군포시 C에 있는 중국인 친구인 피해자 D(2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자 화가 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증 제1호, 총길이 16cm , 칼날길이 6.5cm )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흉기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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