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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5 2014노179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피고인 B : 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싱크대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각종 소송을 당하고 있던 반면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설립시 실질적인 대표자인 D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보기 어렵고, D이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여서야 피고인들을 고소한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지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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